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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노동조합 : 스타팅 포인트

넥슨 노동조합 : 스타팅 포인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 (카카오톡 채널 @nexon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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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노동자의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nexon starting point 2018-11-27

회사에서, 당신 중 누군가는 ‘사용자’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넥슨 노동조합은 게임업계에 노동자 권리의 시작점을 연다는 기치 아래, 2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넥슨코리아와 네오플에 대해 단독교섭권을 얻고 교섭 중입니다.

교섭이란 서로의 목표를 말하고 입장을 이해하며 조율 끝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었던 게임업계에서 최초의 케이스가 된 회사가 가질 부담감과 거리감은 막대할 것이기에, 회사의 제안이 우리의 생각과 먼 곳에 있어도 그것은 아마 서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쟁점사항은 조합원 가입범위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항상 사용자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에 대해 가입을 불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조합을 내부에서 파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넥슨코리아의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 이상의 모든 리더, 그리고 IT 서비스실, 사내 IT팀, 인프라시스템팀, 보안본부, 재무관리본부, 지원본부, 대외정책실, 홍보실, 법무실, 소싱팀, 투자팀, 경영기획실, 감사팀의 직원들, 그리고 수습과 계약직까지도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가입 가능한 사람은 리더가 아닌 순수 개발자 정도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도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복지가 차감되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가입 대상자만 챙기려 들 것이고 이기적으로 변질될 겁니다. 이처럼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인 동시에 노동자를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법을 따르고 있으며 달리 해석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해석한 결론이 노동자의 자주성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석이란 언제나 입장에 의해 달라집니다. 조합의 입장은 넥슨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입니다. 조합 가입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역시,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넥슨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넥슨이었기에, 노동자와 조합에 대한 존중도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의 창립 멤버들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상당수를 강제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던 회사의 게시판 사용을 조합 활동 용도로는 불허하고, 평화로운 목적으로도 회사의 시설을 대여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은 업무 외 시간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제하고 화제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 외에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까?

노동조합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회사는 넥슨다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넥슨다움이란 자유로운 생각과 소통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넥슨답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넥슨다운 넥슨을 만듭시다.

  • 교섭 소식

[2018.11.27] 넥슨코리아 2차 교섭 결과

nexon starting point 2018-11-27

우리는 11/21(수) 넥슨코리아와 2차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단체협약안 1회차 조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합의 △불일치 조항에 대한 입장 확인 △임시 전임/사무실 문제 재논의 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총 93개 조항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총 5회로 나누어 회사에서 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전문을 포함하여 △기본원칙 △조합활동 △교섭 △협약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1회차 39개 조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개 조항 합의 △2개 조항에 대해 수정 후 합의 예정입니다. 그 외 조항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차후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합의 조항과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7_2차교섭보고_미합의조항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한 번 맺어지면 최대 2년간은 꼭 지켜야 하는 노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빠짐없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교섭위원 명단

  • 스타팅 포인트 측 : 배수찬, 홍종찬, 조성원, 우병열, 이준식 (이상 넥슨지회)
    임영국, 김학진 (이상 화섬식품노조)
  • 넥슨코리아 측 : 남기웅, 백한주, 정창렬, 이홍우, 손석우, 정원지(간사) (이상 넥슨코리아)
    김형로, 배동희 (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 교섭 소식

[2018.11.20] 네오플 1차 교섭 결과

nexon starting point 2018-11-23

지난 주 수요일(11월 14일) 회사와  첫번째 교섭에 대한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의 취지에 대해 회사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동조합이 제시한 요구안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확인절차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노동조합은 교섭기간동안의 노동조합 활동시간과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는 “차후 본안 논의에서 ‘조합가입 가능범위’에 대하여 ‘합의’가 아닌 ‘논의’해볼 것을 동의해준다면 회사의 제안을 드리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의 제안을 확인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회사는 향후 두 달간 주당 60시간의 노동조합 활동시간과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진 회사의 제안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조합가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인사, 총무, 재무, 인프라기술실 인원에 더해 팀장급 이상 직책자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범위를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의 취지는 ‘항상 사용자(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결코 특정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만으로 규정할 뿐입니다.

소속과 직책만으로 조합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우리 노동조합은 인사, 총무, 재무, 인프라기술실의 모든 직원과 팀장급이상 직책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위와 같은 가입범위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의 가치만을 보고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진행될 차후 교섭에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섭위원 명단

  • 스타팅 포인트 측 : 배수찬, 조성호, 조정우, 왕광록, 변인재 (이상 넥슨지회 및 네오플 분회)
    임영국, 김학진(간사) (이상 화섬식품노조)
  • 네오플 측 : 남기웅, 성기홍, 송재덕 (이상 넥슨코리아 및 네오플)
    김형로, 배동희 (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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